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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더코어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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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도전, 열정이 충만한 인재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지는 곳!
뉴더코어와
함께라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전 임직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신원진술서)
최종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증명서 각 1부
* 프리랜서는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발표 자료(활동계획서 기준으로 PPT로 제출)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상 지식을 보유하거나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상 필수사항에
해당하는 자
- 해외출장 결격사유 없고 상근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 연령 기준 : (정규직)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계약직) 만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음.
-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추후
변경예정)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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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에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며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조직과 함께 성장할수 있는 조화로운 팀워크로 기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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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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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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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추후 변경예정)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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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자를 비방 및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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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탁계약에 관한 규정)
1, 위탁자(이하 "회원")는 수탁자(이하 ”회사)의 본 약관에 의거하여 본 서비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2, 회원은 가입시 이용약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며, 각 조와 항은 신탁계약서에 적용된다.
3, 회원은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운용 및 이익처분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1,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운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신탁이익”으로 정하고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신탁이익을 의미하며, 신탁재산 및 신탁이익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부수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2, 신탁의 신탁원본의 가액은 수탁당시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공정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정한다.
1, 회원은 기본적 수익자에 대한 권위를 얻으며 수익에 대한 권리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단, 해당 항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한다.
2, 회원의 권리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증빙이 된 직계가족만 가능하다.
3, 법적증거가 충분한 합당한 이유(사망, 신변보호의 문제 등)와 회사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계가족 외 제 3자는 될 수 없다.
1, 본 서비스 상품의 신탁기간은 상품별로 상이하며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2, 회원은 신탁기간 중 중도출금을 원할 시 신탁이익 범위 내에서 상품 가입 금액에 대한 10%까지 가능하다.
3, 회원은 신탁기간 중 운용 상품(이하 유로&엔화(E&Y)헷징, 스왑레이트 VIP 캐리트레이드)은 상품 가입 금액에 대한 중도출금이 불가능하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을 얻어 신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회사는 신탁재산을 기재된 운용 방법으로 관리, 운용 및 처분 한다.
① 이자, 배당금, 처분금액 등의 수령
② 원본의 추심
③ 그 밖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
2, 신탁자금의 보관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해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권리 상의 운용방법 변경 시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 회원의 신탁자금은 회사의 운용자금과 함께 귀속, 위임되어 운용되며, 위탁자는 이에 동의 한다.
③ 해지가 가능한 상품 중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는 회원은 신탁 수수료(이하 ‘기본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회사에게 반환된다.
1, 신탁보수는 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기본보수’ 및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로 수취하는 ‘성과보수’로 구분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성과보수를 징수하는 경우, 기본보수 차감 후 세전신탁이익(이하 “신탁이익”이라 한다)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에 미달되는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위탁자는 이자, 배당금, 처분금액, 수익금 등에 대한 이자 소득세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납부 후 지급을 받는다.(모든 소득세의 1원 단위는 절상한다)
4, 이자 소득세 (14%) + 지방 소득세 (1.4%) 세율을 포함하여 배당소득세 세율(15.4%) 납부 후 지급한다.
5, 뉴더코어에서 제공하는 외환 투자 상품은 특정 조세법 및 국제 조세 협약에 따라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6, 각 호별 투자 상품 만기 종료 시, 배당소득세 선납 후, 계약기간 마지막 거래일에 등록된 계좌로 해당 만기상환금이 지급된다.
1, 신탁기간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은 회사에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수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한 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3,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하며, 중도해지가 불가한 상품에 대해선 내용이 적용 되지 않는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중 해지 여부에 대한 상품은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5, AUD 호주 달러 CFD, 유로&달러 캐리 스왑레이트, IFT 캐나다 달러, 상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시 신탁보수와 계약세부내역에서 정해진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는다.
단, 각 호에 관하여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6, 관련 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된 경우
7, 회사의 귀책에 의해 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8, 회사의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9, CNH 중국 위안화, TIGER 미국 달러 RP, 유로&엔화(E&Y) 햇징, 스왑레이트 VIP 캐리트레이드 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각 호에 의거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해놓은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적용한다.
10, 회사는 증권임치제, 증권임치제도에 의거하여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회원의 금융상품은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 적용한다.
11, 상품가입 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피해 발생시엔 회사는 회원에게 피해보상을 우선 보장한다.
1, 계약의 종료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한다.
①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목적 미달성 시 회원의 동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③ 신탁계약의 종료된 경우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통보한다.
④ 최종계산서에 대해 회원이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요구 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회원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용되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중지 할 수 있다.
⑥ 이용계약의 위반 및 서비스 운용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⑦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훼손 및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⑧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 유통 및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⑨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⑩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 조건을 위법 행위를 한 경우
⑪ 회사의 직원 폭언지속및 성희롱을 한 경우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회사는 서비스에 표출되지 않은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을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제3자에 의한 표출된 정보로 발생된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가지지 아니한다.
3, 회사는 회원의 이용약관 미숙지 및 고의성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투자 상품은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며 보호되며, 신탁기간동안 발생되는 원금에 대한 손실은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되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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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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