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뉴더코어, DNA! 바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뉴더코어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창의, 도전, 열정이 충만한 인재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지는 곳!
뉴더코어와 함께라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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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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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세분석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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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담당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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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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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Group 14
복리후생

전 임직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교육 지원
우수사원시상식
리더쉽강화교육
자기계발비 지원
워크샵
신입사원교육(OJT)
직무능력향상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사이버연수원운영
교육비 지원
사내동호회 운영
02
복지 지원
건강검진
선택적 복리후생
우수사원포상
업무활동비 지급
복지카드/포인트
가족수당
문화생활비
퇴직연금
주 52시간제 준수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03
휴가 지원
연차
창립일휴무
산전 후 휴가
경조휴가제
근로자의 날 휴무
육아휴직
반차
포상휴가
남성출산휴가
04
경조 지원
명절선물/귀향비
장기근속 선물
콘도/리조트 이용권
창립일선물지급
창립일행사
생일선물
각종 경조사 지원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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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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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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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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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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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제출서류
구분
내용
원서 접수 및
서류 전형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신원진술서)
최종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증명서 각 1부
* 프리랜서는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면접 전형

발표 자료(활동계획서 기준으로 PPT로 제출)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공통사항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상 지식을 보유하거나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상 필수사항에 해당하는 자
- 해외출장 결격사유 없고 상근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 연령 기준 : (정규직)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계약직) 만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음.

-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추후 변경예정)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신규채용

뉴더코어, DNA! 바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뉴더코어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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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도전, 열정이 충만한 인재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지는 곳! 뉴더코어와 함께라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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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세분석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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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담당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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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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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Group Vector
opes-1 1
인재상
Vector
Group 11
CREATIVE
창의적 인재

주어진 환경에 대해 폭 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Group 11
PROGRESSIVE
도전적 인재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에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며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Group 11
COOPERATIVE
협력적 인재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조직과 함께 성장할수 있는 조화로운 팀워크로 기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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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전 임직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교육 지원
우수사원시상식
리더쉽강화교육
자기계발비 지원
워크샵
신입사원교육(OJT)
직무능력향상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사이버연수원운영
교육비 지원
사내동호회 운영
02
복지 지원
건강검진
선택적 복리후생
우수사원포상
업무활동비 지급
복지카드/포인트
가족수당
문화생활비
퇴직연금
주 52시간제 준수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03
휴가 지원
연차
창립일휴무
산전 후 휴가
경조휴가제
근로자의 날 휴무
육아휴직
반차
포상휴가
남성출산휴가
04
경조 지원
명절선물/귀향비
장기근속 선물
콘도/리조트 이용권
창립일선물지급
창립일행사
생일선물
각종 경조사 지원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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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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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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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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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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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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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내용
원서 접수 및
서류 전형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신원진술서)
최종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증명서 각 1부
* 프리랜서는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면접 전형

발표 자료(활동계획서 기준으로 PPT로 제출)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공통사항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상 지식을 보유하거나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상 필수사항에 해당하는 자
- 해외출장 결격사유 없고 상근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 연령 기준 : (정규직)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계약직) 만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음.

-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추후 변경예정)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